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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Talk
바뀐 부동산법에 렌트상황도 해당이 되나봐요? 집 보여 달라고 했떠니 일년치 렌트 3%주는 조건에 싸인해야 집보여줄수 있다고 하네요
 회원_950851
 2024-08-20 02:17:43  |   조회: 92
첨부파일 : -

남가주 캘리 oc에 요즘 렌트집 보러 다니는데 오늘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연락왔눈데
집 보고 싶으면 일년 렌트치에 3% 내는 서류에 싸인을 해야만 집을 보여줄수 있다고
하네요. 안그러면 집을 안보여 준데요
저는 집사고 팔때만 해당되는줄 알았는데 렌트에도 해당이 되나봐요
그리고 대놓고 3%라고 말하시네요
남의집 렌트값도 비싼데 이제 집 보러 다니기 더 힘들게 생겼네요
이래저래 집없는 사람만 서러워요

2024-08-20 02: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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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_824058 2024-08-20 02:17:48
진짜 리얼터들 양아치 같아요

회원_861884 2024-08-20 02:17:51
바뀐 법이 리얼터들에게 유리하게 되었나봐요.

회원_940881 2024-08-20 02:17:55
셀러나ㅡ오너에게만 차지했어는데 이젠 바이어나 테넌트에게도 차지하네요

회원_654735 2024-08-20 02:17:58
양쪽에서 받는게 아니라 셀러나 랜로드가 안내면 그렇겠죠.

회원_658587 2024-08-20 02:18:02
뉴욕은 원래 렌트집 구할때 부동산에 일년치 렌트의 몇프로 아니면 한달치 렌트비를 중개비로 줬어요. 그런데 에이전트한테 집 볼때마다 3%를 줘야 한다는게 아니라 집을 구하면 3%를 준다는거죠?

회원_301433 2024-08-20 02:18:07
렌로드쪽이 아니라 그럴까요?
설마 이중으로 받는 것은 아니겠죠?
혼린의 도가니네요

회원_679212 2024-08-20 02:18:12
이건 또 뭔소리래여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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