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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Talk
영주권자이고 최근에 한국집 파신분 계실까요?
 회원_213397
 2024-08-20 02:20:44  |   조회: 105
첨부파일 : -

16년전 미국 오기 6개월전에
사당동에 조그만 빌라를 샀었어요.
그리고 6개월 거주했었고 계속 전세를 줬었어요.

그당시 투자용은 아니였구요.
미국 몇년 살다가 다시 들어갈 때 짒갑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사뒀어요.

그후 저희는 계속 미국에 살게 되었구요.
세월이 흘러서 2억에 산 빌라가
재개발 호재로 5억 3천에 곧 팔 예정이예요.

한국에서는 전세로만 살다가 처음 샀던 집이고
이제 다시 팔건데
물론 부동산을 끼고 모든건 하고 있지만

제가 이곳에 있다보니
혹시라도 부족한 정보, 경험으로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알아보고
준비해둬야 할것 같아서
미리 경험있는 분들께 자문을 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4-08-20 02:20:44
47.148.105.127

회원_763187 2024-08-20 02:20:49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오는지 아시나요? 아무도 법무사 상담하시면 편하실거예요.

회원_327917 2024-08-20 02:20:53
원글입니다. 일단 계약서는 작성되었구요.
한국에 거주자하는 사람은 집을 판 다음에 양도세를 낼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미리 양도세금을 신고 납부 먼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회원_764687 2024-08-20 02:21:01
한국 비거주자로 세금부터 내야합니다. "해외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로 충분히 찾아보시고 진행하세요.
양도차익의 40프로 가까이 뗍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의미없구요.
21년 전에 구입한 한국집 저도 세금문제로 못팔고 은퇴 후 한국거주하면서 세금문제 해결 후 팔 예정이라ㅠㅠ

회원_279526 2024-08-20 02:21:05
]비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년)당 2%]의 공제율을 적용하되, 최대 30%까지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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