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집을 늦을 나이에 장만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모두 아시듯, 집값 모기지 모두 너무 빠르게 올라서, 제 예산으로 점점 빠듯해지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돈을 잘쓰는 방법을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기지나 property tax 통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제한이 있다고 하고, 너무 이해가 어려워서, 제 세금보고 하는 CPA 에게 물어보니 이자율에 따라 달라지니 은행에 물어봐라 하고, 모기지 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니 인컴에 따라 달라지니 CPA 있으면 거기서 상담받아라 하네요. -_-
그래서 미씨님들이 유일한 희망이자 전문가시라 여기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인컴은 10만불 좀 안되고요 (9만xxx),
Itemized deduction을 받기위해서는 $20,800이 넘어야 혜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1년 모기지 이자 낸 금액이 20,800을 넘어야 그걸로 면제를 (즉, 일년간 인컴에서 그만큼 빼고 세금) 준다는 뜻인가요?
다운페이 35만까지 가능하고, 아래 두경우 매달 모기지 내는 것 가능하다면
10만불 loan 하고 45만불 짜리 집
25만불 loan 하고 60만불 짜리 집
세금혜택 면에서 어느 경우가 나은건가요?
모기지 이자를 어중간하게 낼 바에는 20,800보다는 많이 내는게 좋다고 이해하면 되는건지요?
구글에 가셔서 mortgage amortization 찾아보시면
이자를 얼마큼 내는지 계산 할수 있는 웹사이트 많으니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CPA한테 정확한 넘버를 주시면 얼마만큼 세금 면제 받을수 있는지 알수있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