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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Talk
세금혜택
 회원_936726
 2024-08-21 10:04:56  |   조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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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집을 늦을 나이에 장만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모두 아시듯, 집값 모기지 모두 너무 빠르게 올라서, 제 예산으로 점점 빠듯해지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돈을 잘쓰는 방법을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기지나 property tax 통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제한이 있다고 하고, 너무 이해가 어려워서, 제 세금보고 하는 CPA 에게 물어보니 이자율에 따라 달라지니 은행에 물어봐라 하고, 모기지 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니 인컴에 따라 달라지니 CPA 있으면 거기서 상담받아라 하네요. -_- 
 
그래서 미씨님들이 유일한 희망이자 전문가시라 여기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인컴은 10만불 좀 안되고요 (9만xxx),
Itemized deduction을 받기위해서는 $20,800이 넘어야 혜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1년 모기지 이자 낸 금액이 20,800을 넘어야 그걸로 면제를 (즉, 일년간 인컴에서 그만큼 빼고 세금) 준다는 뜻인가요? 
 
다운페이 35만까지 가능하고, 아래 두경우 매달 모기지 내는 것 가능하다면 
 
10만불 loan 하고 45만불 짜리 집
25만불 loan 하고 60만불 짜리 집 
 
세금혜택 면에서 어느 경우가 나은건가요? 
모기지 이자를 어중간하게 낼 바에는 20,800보다는 많이 내는게 좋다고 이해하면 되는건지요?
2024-08-21 10: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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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_540499 2024-08-21 10:05:00
받은 론의 이자에대한 세금 혜택이있습니다.
구글에 가셔서 mortgage amortization 찾아보시면
이자를 얼마큼 내는지 계산 할수 있는 웹사이트 많으니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CPA한테 정확한 넘버를 주시면 얼마만큼 세금 면제 받을수 있는지 알수있을거에요.

회원_726792 2024-08-21 10:05:08
일반적으로 주거용 집을 구매할 경우 Standard Deduction (개인일 경우 24년 기준 $14,600, MFJ는 $29,200, Head of Household일 경우 $21,900) 이상의 Itemized Deduction을 보고 하지 않을 경우 딱히 텍스리턴을 신청할 때 혜택을 보기 힘듭니다.

Property Tax를 얼마 내던간에 $10,000 캡으로 인해 $10,000 까지 아이테마이즈가 되고 추가로 이자내는 부분을 아이테마이즈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으실 경우 Property Tax (만불까지) + 이자가 Standard Deduction보다 높을 경우 Itemized Deduction을 AGI에서 공제받아서 Taxable Income이 정해지기 때문에 약간의 세금혜택이 있으실 수 있지만 기대하시는만큼의 큰 혜택은 아니실거에요.

회원_503181 2024-08-21 10:05:12
만약 10만불이나 25만불 모기지를 받으실 경우 연간 내는 이자가 적어서 Property Tax를 만불이상 내셔서 만불 아이테마이즈하고 이자 더하신다고 하셔도 Standard Deduction 금액을 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정도 모기지 받으신다면 Standard Deduction이 그대로 적용되서 딱히 세금 혜택을 받으시기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State Tax 보고하실 때는 주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재산세 전액이 감액되어서 조금의 혜택은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회원_744820 2024-08-21 10:05:22
세금혜택만 생각하면 당연 모기지 75만불까지 받는게 좋겠죠. 그러나 집은 집가치 향후 더 오를수 있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정도의 페이먼으로 결정하세요. 세제혜택은 모기지이자 (모기지 75만불상한), 재산세 (만불상한)인데 이게 스탠다드 디덕션과 비슷허게 나온다면 굳이 고려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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