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을 팔며 바이어와 계약을 진행 중인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셀러이고, 제 변호사는 미국인, 리얼터도 한국인이 아닙니다. 리얼터가 페이퍼워크를 처리해 변호사에게 바로 보내겠다고 하면서 제게 변호사 연락처를 요청했는데, 리얼터가 직접 보내는 것이 맞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직접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리얼터와 변호사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인지 헷갈립니다.
예전에 집을 살 때는 한국 변호사를 썼었고, 이번에는 미국 변호사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통화만 했었습니다. 첫 바이어는 계약이 진행되다가 취소되었고, 지금은 새로운 바이어와 진행 중입니다. 첫 계약 때 변호사에게 리얼터 연락처가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굳이 직접 연결될 필요는 없다고 했었습니다.
또한, 모기지가 없고 'as-is'로 파는 상황인데 변호사 비용이 2천 달러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제 리얼터는 바이어 쪽에 리얼터가 없다고 하며, 그 경우 제가 바이어 리얼터 비용 2%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집값을 더 이상 깎아줄 수 없다고 했더니, 바이어가 리얼터 비용이라도 절약해서 비용을 줄이려는 것 같은데, 정말 리얼터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이 포텐셜 바이어는 20프로 다운한다는데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론이 안나온다던가 해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셀러쪽 컨트렉을 도와 준 변호사 비용 2천불은 셀러가 손해보게 되나요?
변호사비 2천불 엄청 싼거임..
바이어 리얼터 있는지 없는지는 돈을 줄 바이어 리얼터가 없으면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