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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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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험에 관하여
  • 미주 부동산 신문
  • 승인 2020.05.14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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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 달이 좀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몇 년은 된 것 같이 지루하고 불편하다.
불과 두세 달 전만해도 중국에서 시작되어 여러 나라로 퍼져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강 건너 불 보듯 하던 게 우리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은 답답함과 당장 경제적인 타격에 예고 없이 찾아 온 재난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실감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보험금을 납부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비용인데 주택 보험도 그 중의 하나이다.

주택 보험은 해당 주택을 구입할 때부터, 은행의 융자조건 중의 하나가 바이어가 담보가 되는 주택에 대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고, 바이어는 만약의 불행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융자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주택 보험의 역할과 문제가 생겼을 때의 보상 범위 등을 알아보자.

보통 보험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과 상대방을 위한 책임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범위는 가족이 거주하는 본 건물과 차고나 수영장 페티오 등을 포함한 기타 건축물, 그리고 주택 내 개인 소유물 등이 해당된다. 본 건물과 기타 건축물은 화재 및 기타 천연 재해로 발생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건축 연도나 건물 유형 등에 따라 재건축 비용이 커버된다.

그러나 지진, 홍수, 터마이트에 의한 손실이나 부실한 건물 관리에 의해 발생된 손실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지진이나 홍수에 대한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한다.

그리고 옷이나 가구 등 주택 내 모든 개인 소유물도 본 건물 가치의 50% 정도의 범위 안에서 보상이 된다. 특히 거주지 밖에서의 손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디덕터블과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인상될 보험료를 잘 알아보고 보상 청구를 해야 안전하다.

한편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훼손된 거주지를 재건축하거나 수리하는 기간 동안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때 지출되는 호텔비, 식비, 이사 비용 등의 비용을 보상해주는 임시 주거비도 본 건물 보상액의 20% 한도 안에서 커버된다.

이 외에도 개인손해 배상이 있는데 손해를 당했을 경우 사용되는 법정 관련 비용이나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의 병원비 등 광범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을 든 주택의 주인이 우연치 않게 남의 건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나 집 앞에서 넘어진 외부인의 치료 비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이 본 건물 내에서 부상을 입었거나, 음식물 등을 먹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손해보상 청구를 하지 않고도 환자의 병원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콘도나 타운하우스 등은 HOA가 건물 자체에 대한 보험을 일괄 가입하여 별도로 건물 손상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으나 각 소유주들은 건물 내부에 대한 손해보상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택 구입시 에스크로를 통하여 제공되는 HOA에서 가입한 보험의 조건과 보상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두어야 만약의 사태에 신속히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구입하여 살고 있던 콘도나 주택을 세입자를 구하여 렌트를 줄 경우에 테넌트가 주택 내부에 관한 보험을 들게 되면 집주인이나 테넌트 모두에게 안전하고 유리하다. 이런 점에서 테넌트에게 인테리어에 관한 보험을 들도록 요구하여 보험을 들게 할 수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여 있어 언제 지진이 날지 모르므로 일반 주택보험과 함께 지진보험에 가입을 하면 유사시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지진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출처: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429/130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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