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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바이어] 이사 들어간 후 중요 관리 서류 및 페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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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바이어] 이사 들어간 후 중요 관리 서류 및 페이먼트
  • 미주 부동산 신문
  • 승인 2019.08.20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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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owner's Exemption 신청
Supplemental Property Tax 고지서
Payment 보내기

이사 후 메일로 오는 Grant Deed외 중요 서류 3종

[Mortgame Protection Insurance 와 Homestead 신청은 보통 바이어들은 하지 않기에 논외.]

 

1. Homeowner's Exemption 신청

주택 관련 세법을 따라, County 에 Homeowner's Exemption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재산세 약 $70 / year 절약 가능

 

2. Supplemental Property Tax 고지서

주택 관련 세법에 따라, 구매한 주택의 전 주인과 새 주인이 지불하는 재산세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Supplemental Property Tax 를 보낸다. 

모기지 페이먼트에 재산세와 보험비를 합쳐 Impound를 하는 경우라도, Supplemental Property Tax는 바이어가 직접 내야한다. 

 

3. Payment 보내기

바이어가 내느 전체 주택 페이먼트 = P. I. T. I

P: Principle [원금]

I: Interest [이자]

T: Property Tax [재산세]

I: Insurance [주택 보험 / Association Fee (공동 관리비)]

 

원금과 이자 (P + I , 융자 페이먼트)

렌트와 모기지 두가지의 경우로 나뉜다.

렌트는 선불. (6월의 렌트비는 6월 1일까지 낸다)

모기지는 후불. (6월 모기지는 7월 1일까지 낸다. 단, 처음 모기지 페이먼트는 에스크로 종료 후 다음 달의 모기지를 그 다음 달 1일에 낸다. 예시: 6월 10일에 에스크로가 끝났다면, 처음 모기지 페이먼트는 8월 1일 까지다. 6월 10일~6월30일의 이자는 에스크로를 통하여 정산된다. 2차 융자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재산세 (T)

보통, 재산세 = 주택 가격의 1.1~1.3% 이다. 

Impound의 경우를 제외하고, 에스크로 종료 후 첫 한 두달은 재산세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의 전 주인의 재산세 고지서를 전달 받아 가지고 있으면 편리해질 수 있다.

 

보험 (I)

Homeowner's Insurance 혹인 Fire Insurance

에스크로 기간 중에 1년 프리미엄을 보통 미리 냈다.

콘도 & 타운홈의 경우, Association Fee (공동 관리비) 를 낼 때 건물 보험을 같이 낸 것이므로 따로 보험비를 내지 않는다. (단, 콘도 & 타운홈의 소유주는 내부 보험을 따로 들어야한다 *명칭: Wall-in, HO6, Condo Insurance) 은행에서 융자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기도 하지만, 꼭 드는 것이 좋다.

Association Fee의 지불은 에스크로 종료 휴 다음 달 또는 다다음달 첫날까지 첫번째 페이먼트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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